울산시 북구청은 구청이 처리하는 인·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흐름을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2003년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민원실과 해당 부서에 비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 민원사무편람은 법령개정, 조직개편 등 변동사항에 따라 삭제·수정·신규등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민원실 및 해당 부서에 비치하게 되며 구청의 실·과·소별 직제순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작성제출, 수수료, 처리기간 등 해당민원 처리에 앞서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등을 자세하게 구성해 민원인들이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북구청은 "편람 제작에 앞서 지금껏 명확히 규정된 심사규정이 없거나 자체 판단의 여지가 있는 민원사무의 경우 각 기관의 조례, 규칙이나 해당민원 처리전례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200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제작될 이 편람은 담당 공무원이 출장·연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더라도 동료직원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실현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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