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의 계속되는 불볕더위로 모든 사람과 산천초목이 녹초가 되고 도로의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말은 더 이상 학자들만의 전문용어가 아닌 일상생활 용어가 되어버렸다.

기상재해와 생태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으로 탄생한 국제협약이 교토의정서이며, 교토의정서에 의해 새롭게 탄생한 시장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글자 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흔히 탄소배출권이라고도 말한다. 우리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 연료의 소비와 각종 산업공정, 폐기물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의 5년 동안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할당 받았으며, 할당량 이상으로 배출을 하려면 다른 나라로부터 필요한 만큼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탄소시장의 거래규모는 2004년 5억7천만달러에서, 2005년 100억달러, 2006년 300억달러, 2007년 640억달러로 급증하였다. 특히 개도국에서 수행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업을 청정개발사업(CDM)이라 부르고 CDM에 의해 공급되는 배출권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 하는데 CER의 가격도 1CO쐝t당 2004년 5.15 달러에서, 2005년 7.04 달러, 2006년 10.90 달러, 2007년 13.90 달러로 크게 상승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17개 사업이 UN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연간 약 1400만CO쐝t의 배출권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밖에 30여건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선진국들은 올해부터 시작된 교토의정서의 1차의무 기간 중 연간 배출총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년 약 2억CO쐝t 이상의 배출권을 개도국으로부터 구매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EU의 기업들은 공장을 가동해 제품을 생산하고 설비를 신·증설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배출권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배출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들이 필요한 배출권을 공급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와 기업들은 유망한 CDM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주요 CDM사업 수행국이고 특히 울산화학의 HFC23 열분해 사업과 온산공단 로디아폴리아마이드사의 N쐝O 처리사업은 각각 연간 140만CO쐝t과 915만CO쐝t의 배출권을 발생시킴으로써 현재 국내에서 등록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권 수익이 2007년의 CER 평균가격만 고려하더라도 연간 약 1억 4660만 달러(15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단일 지역으로는 울산과 온산 지역이 이미 세계적인 CDM사업 수행지역으로 주목 받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우선 온실가스 발생량이 많아야 한다.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지역으로서 특히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중화학공업이 밀집되어 있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가 넘는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잠재력도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앞에서 언급한 두 사업 이외에도 CDM사업으로 발전시켜 배출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의 가능성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환경을 보존하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성장을 꾀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울산은 탄소배출권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균 계명대 에너지환경 계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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