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10일 속칭 "히로뽕"을 투약한 이모씨(29)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남구 야음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메스암페타민 0.03g을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11월 말께 신원미상의 남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12g을 받아 보관하면서 같은날 남구 달동 모 다방에서 2명에게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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