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울산지역 모 교회가 민원발생을 우려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울주군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근거로 제시한 인근 사찰 신도와 지역주민 민원 우려는 관계법령에 정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교회를 짓기 위해 부지 진입도로 확보계획까지 완료한 데다 해당부지는 국도에서 거리가 멀지 않은 한적한 도로변으로 기존에도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교회신도의 차량으로 교통혼잡이 생길 것이라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건축불허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교회는 지난해 4월 울주군 청량면에 교회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울주군이 인근 사찰과 교회 신도간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지역주민과 사찰 신도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등 민원발생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최석복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