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온산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오염 (중) 토양과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14.8% 기준 초과
원광석 분말 지속 누적 주원인으로 분석
눈으로 판단 어렵고 시간·경제적 부담 커
실태조사·단속 등 오염 관리 '발만 동동'

온산 국가산업단지에는 158개의 토양오염 배출업소가 입주해 있으며, 석유화학(57개, 36%)과 기계(45개, 28%) 업종이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환경부가 지난 2005년 실시한 토양오염도 조사에서 온산 국가산업단지 토양이 상당부분 중금속에 오염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황조사 결과 80개 지점 중 5개 지점이 우려기준을 넘어 기준초과율 6.3%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정기 토양오염도 검사의 기준초과율 2.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다. 환경부가 개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산산단 내 토양오염 우려가 높은 453개 지점의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67개 지점이 우려기준을 넘어 초과율 14.8%를 기록했다. 우려기준을 초과한 전체 72개 지점 중 비소(As) 납(Pb) 구리(Cu) 아연(Zn) 카드뮴(Cd) 등의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한 곳은 69개 지점이었다.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석유계 총탄화수소)의 우려기준 초과는 3개 지점이었다.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하수 오염의 경우 개황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27개 지점 중 2개 지점에서 기준을 초과했고 카드뮴, 페놀,질산성질소(NO쐞-N)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 특히 아연 등 비철금속을 제조하는 배출업소 부지에서 비소 오염도가 최고 703㎎/㎏으로 측정돼 우려기준(20㎎/㎏)보다 35배나 높았다. 원광석을 온산항에서 제조업체로 옮길 때 사용하는 도로 주변에서도 비소가 우려기준보다 최고 8배(166㎎/㎏) 높게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 구리는 1265㎎/㎏로 우려기준(200㎎/㎏)의 6.3배, 납은 1502㎎/㎏로 우려기준(400㎎/㎏)의 3.8배를 초과했다. TPH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3개 지점이었다. 온산산단 내 토양오염 지역의 면적은 약 7만㎡, 오염된 토량은 약 12만8000㎡로 추정됐다. 오염원과 인자는 다르지만 환경부가 지난해에 미포 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4개 산업단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도 토양오염이 특정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포산단은 토양의 경우 전체 1524개 조사지점 중 74개 지점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오염도 미포산단 전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온산지역 토양오염은 지난 1974년 산단이 조성된 이후부터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온산산단에는 구리나 아연 등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원광석을 사용하는 입주업체들이 있다. 이들 업체가 사용하는 원광석은 입자상의 형태로 호주와 칠레 등에서 온산항을 통해 들여온다. 아연과 동을 생산하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의 부지와 이들 업체의 제품 제조과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원광석을 이송하는 도로 주변이 대부분 오염지역이다. 따라서 온산산단의 토양오염 원인은 원광석의 취급, 온산항에서 배출업소간 이송과정에서 바람 방향에 따라 흩날린 원광석 분말의 장기적인 누적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토양 및 지하수 정화조치가 진행중이지만 해당 업체별로 반응속도가 천차만별이다.

울산은 한국 최대의 산업도시에 걸맞게 토양 오염원도 산재해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와 비철금속단지, 용연공단 등에 토양오염 배출업소들이 빼곡 들어차 있다고 할 수 있다. 석유화학단지의 경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많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석유화학업체의 경우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된 지 30년 가량 지났기 때문에 유류에 따른 오염이 많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대용량 저장시설이 많은 탓에 누출검사를 면제받은 업체가 많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석유화학단지의 토양오염은 환경부가 지난해에 실시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때 오염지점을 발견하는 등 공단 조성 당시부터 매립토에 의한 오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유류 저장시설과 업체간 원료이송관 등이 낡고 오래돼 누출 등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비철금속단지의 일부 업체는 토양오염 조사 때마다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토양오염에 사실상 무대책이다. 여기에는 오염 정도나 면적이 너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토양 복원을 위한 의지를 갖기가 힘든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온산항에서 사업장까지 아연과 니켈 등 원료를 덤프트럭으로 수송하면서 누출된 광미 등이 주변지역과 도로 등을 서서히 오염시켜 정화대상지역이 광범위해졌기 때문이다.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것은 우선적으로 시각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른 환경오염보다 규제가 많은데도 실태조사와 단속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 요인도 한몫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감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해당 기업체들도 이를 문제해결을 피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친환경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토양오염 시정명령을 받으면 친환경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것도 기업체의 토양오염 정화의지를 꺾는 이유 중 하나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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