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울산 미포산업단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전국 4개 산업단지 중 오염기준치 초과 비율 11.8%로 최고
중금속·유류등 오염 한계 넘어 복원 필요한 지점 32곳 달해

울산미포산단의 토양오염은 대부분이 유류를 취급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초래된 것이다. 또 일부는 공장부지를 조성할 때 외부에서 오염된 토양을 가져와 성토를 한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울산미포산단을 비롯해 시화국가산단, 청주지방산단, 익산국가산단 등 4개 산단을 대상으로 토양 및 지하수 환경조사사업을 벌인 결과 전체 439개 업체 가운데 30개 업체(6.8%)가 토양 및 지하수 오염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게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등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정화하도록 조치했다.

울산미포의 경우 4개 산단 가운데서도 오염비율이 가장 높아 문제가 됐다.

4개 산단 전체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기준치 초과 업체가 6.8%였는데 반해 울산미포는 136개 업체 중 16개 업체가 기준을 초과해 초과 비율이 11.8%에 이르렀다. 시화는 6.9%, 청주와 익산은 각각 2.1%에 그쳤다.

울산미포의 경우 공단이 조성된지 오래됐는데다, 입주업체 역시 토양오염 유발 업종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특히 석유화학단지에는 유화업체의 저장시설이 많아 토양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미포산단은 지난 1962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오는 2011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전체 면적은 4618만5000㎡이며, 울산 남구, 북구, 동구, 효문·연암동 일대에 널리 확산돼 있다.

특히 남구 부곡동의 석유화학단지에는 유화업체들이 밀집해 있고, 동구 전하동에는 세계 최대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이, 북구 양정동에는 세계 최대의 단일사업장인 현대자동차가 자리하고 있다.

울산미포에서 가동되고 있는 총 업체수는 546개로, 8만5821명이 근무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기계가 16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석유화학(109), 운송장비(98), 전기전자(55), 비제조(62), 비금속(24)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체 가운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133개로 총 820만2381ℓ의 석유류와 유독물을 취급하고 있다.

또 위험물 저장시설을 설치한 업체는 111개로, 경유와 벙커C유, 솔벤트 등 24만4316㎘를 저장하고 있다.

이같은 울산미포산단에 대한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서 전체 1524개 토양오염 조사지점 가운데 74개 지점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해 4.8%의 초과율을 나타냈다.

74개 기준 초과지점 가운데 유류물질 초과지점이 37곳(50.0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금속 23곳(31.3%), 불소 10곳(13.5%), 비소 4곳(5.4%) 등의 순을 보였다.

중금속(아연·니켈·6가크롬) 오염지역 가운데서는 우려기준을 초과하면서도 대책기준에는 못미치는곳이 10곳, 대책기준을 초과한 곳이 13곳에 이르렀다.

유류 및 기타(TPH·BTEX·비소·불소) 오염지역 가운데서는 우려기준~대책기준 사이 지점이 32곳, 대책기준 초과지점이 19곳이었다.

대책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은 이미 오염의 수준이 한계를 넘어 복원사업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지하수 조사에서는 76개 조사지점 가운데 9곳이 지하수 수질기준 또는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해 11.8%의 초과율을 기록했다.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염소이온, 벤젠,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TPH(유류) 등이었다.

환경부는 이같은 토양 및 지하수오염이 대부분 사업장 내 생산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일부 중금속 및 유류 초과지점의 경우 부지조성시 오염토양의 반입 등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인해 기준 초과된 지점은 모두 26곳으로 나타났는데, 모두가 유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생산활동과 관련된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다.

(주)보광의 경우 니켈(나지역 우려기준 160㎎/㎏)이 7곳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현대하이스코(주)는 비소(나지역 우려기준 20㎎/㎏)가 4곳에서 우려기준을 넘었다. 비엔지스틸(주)는 TPH(나지역 우려기준 2000㎎/㎏)가 6곳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기업체에서 어떤 물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토양오염 기준초과 업체 대부분은 환경부의 조치에 따라 내년 또는 오는 2010년까지 정화사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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