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납품업체에 발전기금 강요·유도와 관련


학교 납품업체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내도록 유도한 학교장에 대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울산 모 고교의 전 교장인 A씨가 감봉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통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품업체들이 교장의 강요 내지 유도에 의해 학교발전기금을 낸 사실, 학생실습용 기자재의 선정·구입은 담당 부장교사의 업무인데도 교장이 쓸모도 없는 일부 기자재 등을 직접 선정한 사실, 교감에게 2000만∼3000만원을 주면 근무평정을 최고로 평가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청렴성과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고려할 때 원고가 평생을 교육자로 성실히 근무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봉1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납품업체들을 강요해 학교발전기금을 내도록 했고 쓸모없는 학생실습용 기자재를 구입해 예산을 낭비했으며, 교감에게 근무평정을 좋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정직1개월 처분을 받은 뒤 소청을 제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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