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기술자 부족, 자본금 미달,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등록기준을 위배한 35개 업체에 대해 연말까지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울산시는 22일 올해 193개 일반 건설업체에 대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기준을 위반한 62개 업체 가운데 청문절차를 거쳐 22개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청문에 불응하거나 소재지가 불문명한 나머지 13개 업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원인을 파악해 퇴출명령을 내릴 방침이어서 올해 퇴출 대상 부실건설업체는 35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남구 선암동 구룡건설(주)과 중구 태화동 금오종합건설(주) 등 2개 건설업체는 자본금미달, 기술자 부족 등 등록기준 위반으로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졌다.

 시원종합건설(주)은 등록기준 및 하도급 제한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12개월, 등록기준을 위반한 21세기종합건설(주)은 영업정지 7개월, 현종합건설(주)은 영업정지 6개월이 각각 내려졌다.

 또 등록기준을 위반한 기동종합건설(주)과 금융종합건설(주), (주)태백종합환경기술단은 각각 영업정지 5개월, 백양종합건설(주)과 유진종합건설은 영업정지 4월에 각각 행정처분 됐다.

 이같은 현상은 지역건설업체들이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확보 기준 등 요식행위만 갖춘채 울산시에 등록한 뒤 불법을 일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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