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환경권"이 조성되며 장애인 직업재활사업과 장애인 체육활성화,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등이 강화된다.

 울산시는 22일 장애인 이동환경권 조성을 위해 의료 약국 근린생활시설 은행 일반학교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의 "2003년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정했다.

 이와관련,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구·군별 시범거리와 건물 등은 "무장애 공간"으로 조성하고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체험학교 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현재 9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고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울산사무소도 유치키로 했다.

 시는 장애인들의 재가복지 향상을 위해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이 달 준공한데 이어 장애인 주·단기 보호사업 8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 수화통역센터 2개소로 현재보다 1개소씩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남구 삼산동에 44억원을 투입해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고 내년 5월 개최 예정인 제22회 전국농아인 축구대회도 유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강화를 위해 4개 장애인 생활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운영비 32억원을, 메아리동산 인공달팽이관 수술 아동생활실 건립에 4억원 등 총 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내년도 울산시 장애인 복지예산은 113억원으로 올해보다 21억원(22.8%)이 증액됐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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