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개발조합 “사업권 가로채기…환지방식 옳다”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일대 도로에 가천택지개발지구 지정 및 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와 교동 일대 가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울산도시공사의 마찰이 어느 한 쪽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평행선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도시공사 측에서 사업추진을 강행, 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협의매수가 어려워지게 되고 최후 수단인 강제수용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돼 상생의 대안찾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마찰은 도시공사가 총사업비 3000억원을 들여 가천·상천·신화리 일원 58만7920㎡ 규모의 가교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면서부터.

도시공사는 주민들이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 형태는 생산녹지가 80%에 달해 ‘생산녹지지역을 전체 면적의 3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저촉돼 불가하다고 판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 의견을 첨부한 주민열람 공고 결과를 이달 중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는 빠르면 내달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도시공사 측에서 사업 주도권을 갖고 토지를 매수해 택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주들이나 주민들은 사업으로 인한 혜택에서 제외된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가칭)가교지구도시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추진위 결성, 지주 동의서 징수, 조합 설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주민제안서 마련 등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도시공사에서 사업권을 가로채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칭)가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신석민)은 지난 3일 삼남면사무소에서 가천택지개발지구 지정 반대집회를 가진데 이어 지주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도시공사의 사업추진 부당성 등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시공사 측과 대화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주민들은 이달 초부터 삼남면 일대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도시공사 측의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마찰은 없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면 지금보다 마찰이 훨씬 더 격화될 전망이다.

마찰의 핵심은 사업권을 누가 갖느냐다. 지주들은 자신들이 사업 주체로 개발이익을 갖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도시공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가로채려 한다”며 “사업부지 내 생산녹지 비율이 도시개발법에 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공사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시공사 측의 사업추진 의지도 확고하다. 길천산업단지와 하이테크밸리 개발 등에 따른 택지수요를 공급하고 역세권 일대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사업추진 자체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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