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경남지역의 도로교통안전분담금 환급율이 전체 25%에 그쳐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남·울산지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30일 현재까지 도로교통안전분담금 환급 대상자 260만명(환급금 102억3천여만원) 가운데 25%인 64만3천여명(28억여원)만 환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급 분담금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31일까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의 경우 최고 1만9천200원을, 운전면허 소지자는 최고 5천400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상당수가 환급사실 여부를 모르고 있거나 금액이 적어 찾기를 포기한 것 같다"며 "연말까지 환급하도록 돼 있는 만큼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분담금 환급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직접 찾아가 하거나 인터넷 "http://www.rtsa.or.kr/2001/"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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