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미신고 행위나 변태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으로 55개 업소가 무더기 적발돼 연말연시를 틈타 탈·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유흥·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143개소를 대상으로 명예감시원, 경찰, 소방공무원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55개소를 적발, 고발 1개소를 비롯해 12개소는 영업정지, 42개소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남구 달동 24시해장국은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됐고, 달동 풀단란주점은 변태영업으로 영업정지 3개월, 일반음식점 아베다는 지위승계 미필 및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 15일 조치됐다.

 신정 2동 장수해물촌, 동구 일산동 할매밥상, 남구 달동 보신각 및 엘마르레스토랑, 아바이왕순대해장국, 인디안벨리, 중구 성남동 말보르식당, 남구 무거동 아마란스레스토랑, 유흥주점인 남구 달동 채플린, 중구 성남동 겨울여행 등 11개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일부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 등이 적발된 42개소는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울산시는 해당 구청에 적발업소를 행정처분 조치토록 조치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업소를 관리해 불법영업을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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