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리운전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미흡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울산지역의 대리운전 업소는 모두 수백여곳이 등록돼 있으나 교통 관련법상 대리운전업체의 영업방식에 특별한 규제가 없어 행정기관이 업체에 대한 관리는 물론 업체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일부 영세업체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면서도 세금은 물론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항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대리운전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들은 1인당 연간 4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운전이 미숙한 만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해 운전을 시키는 것 역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부득이 대리운전을 하게 될 경우 대리운전 업체 대해 사전에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홍복(울산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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