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사상 첫 명예퇴임…울산서 6년 최장수 근무 24년 법관생활 마감

▲ 이수철 수석부장판사.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노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이치이므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 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울산지방법원 이수철(56) 수석부장판사가 19일 명예 퇴임식을 갖고 변호사의 길을 걷는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경남 하동군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뒤 1985년 3월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4년동안 법복을 입어왔다.

특히 지난 1991년 2월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로 2년간, 2000년 2월부터는 울산지법 부장판사로 2년간, 2007년 2월부터는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로 2년간 근무하는 등 울산에서 6년을 근무하는 등 깊은 인연을 맺었다.

이에 따라 이 수석부장판사의 퇴임식은 울산지법에서 역대 최장기 근무를 해온 판사로서 첫 번째로 명예퇴임식을 갖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초임 판사부터 시작해 단독판사, 부장판사 등 단계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고, 부산판례연구회 활동 등을 통해 판사로서 소양을 쌓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항상 흡족하지는 않았던 듯하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울산지법에서 근무한 기간이 3번에 걸쳐 총 6년으로서 법관생활의 4분의 1이 되어 울산과 울산지법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다”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면 또 다른 업무와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것 또한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일 터이므로 그곳에서도 보람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다짐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법원 대강당에서 열릴 명예퇴임식에 이어 다음주부터 변호사 업무에 나서며 3월16일 변호사 사무실 개업식을 갖고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게 된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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