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진여객이 체불임금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으며 파업위기를 맞고 있다.

 8일 이 회사 노사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상여금과 퇴직금 등 모두 10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퇴직자 등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됐다.

 노조는 이에따라 지난해말부터 회사와 협의를 갖고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오는 13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조측은 “체불임금이 많아 직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사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버스의 운행차질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경영적자로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는 어렵지만 차고지 매각대금과 시 지원금, 융자금 등으로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진여객은 현재 86대(버스기사 160여명)의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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