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8일 술에 취해 귀가하는 행인을 폭행하며 돈을 뺏으려고 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최모군(17) 등 10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 등은 8일 새벽 2시30분께 중구 우정동 모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이모씨(46)를 각목으로 내리쳤으나 김씨가 반항하는 바람에 돈을 뺏지 못한 혐의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