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밀집지역 등에 산재한 석유판매취급소(소매점)들이 이동판매취급소(탱크로리)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해 사고우려를 더하고 있다.

 8일 울산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방법시행령 개정으로 탱크로리 1대당 위험물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하지만 석유판매 소매점 대부분이 소매점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만 선임한채 탱크로리의 안전관리자는 따로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탱크로리가 위험물을 수송하는 중에는 소매점의 안전관리자가 차량과 유류수송의 안전관리에 전혀 참여할 수 없어 차량 화재 등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소매점 밖에 주차하는 탱크로리의 경우 소매점의 안전관리자가 사실상 감독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부 소매점의 경우 탱크로리를 10대 이상 보유하는 등 지입형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로리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중부소방서는 중·북구, 울주군 지역 등에 산재한 63개소의 석유판매취급소와 250여대의 탱크로리에 대해 이달부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단속에 들어갔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매점 대부분이 지입형태로 탱크로리를 운행하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데다 난방유 사용이 많은 동절기외에는 탱크로리 사용이 크게 줄어 안전관리자 선임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동판매취급소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소방법 시행령이 지난해 9월 개정된후 소매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벌여왔다"며 "이달부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단속에 나서 사고위험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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