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오는 2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총 61억원 규모의 체납세를 일소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북구청은 이에 따라 모든 체납자에게 오는 18일까지 안내문을 보내 자진 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특별정리팀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 위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현재 북구의 총 체납액은 시세 52억3천700만원, 구세 8억7천700만원 등 61억1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구청의 징수대책에 따르면 자동차세의 경우 환가 실익이 있는 차량은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되 사실상 폐차된 차량은 부과를 철회할 방침이다.

 특히 지속적인 독려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와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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