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최모씨(25)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황모씨(여·32)가 잠신 틈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훔쳐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는 등 모두 26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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