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시와 금정구 등에 따르면 부산시 금정구 선동 동래배네스트 컨트리클럽(18홀)과 금정구 노포동 부산컨트리클럽(18홀)이 지난 71년과 70년 각각 문을 열었지만 지금까지 도시계획법상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래배네스트의 경우 골프장내 1만7천771"의 국유지가 있어 골프장측이 이를 매입해야 하지만 12억원 이상의 목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매입을 기피한 채 매년 4천200만원의 사용료만 내고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
동래배네스트는 지난해 말로 사용기한이 끝나고 매입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최근 다시 1년간 사용기한 연장을 신청해 놓고 있다.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국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골프장과 마찬가지로 미준공상태에서 사용허가만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부산컨트리클럽의 경우는 사정이 반대다.
지난 70년대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있던 AID아파트 부지에 있던 부산컨트리클럽을 지금의 노포동 부지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부산시가 모든 땅을 매입해 주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부산시가 사용료까지 받다 지난 97년 소송을 통해 골프장측이 승소한 뒤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행정기관의 성의있는 조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산=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