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공사편의를 위해 안전과 주민불편을 무시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사차량이 현장 진출입의 편리를 위해 불법으로 중앙선을 무단침범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울산시 동구청에 따르면 S개발(주)은 동구 서부동 248-21 일원 대지면적 6만1천79㎡ 연면적 23만1천339㎡에 25층 14동과 22층 1동 등 모두 1천810가구의 현대1단지 재건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공사를 실시하면서 재건축 부지내에 있는 야산의 소나무 등을 마구잡이로 베어낸 후 이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 공사현장 인근에 철제 빔을 이용해 인도 중간까지 공사용 옹벽을 설치, 육교로 인해 가뜩이나 좁은 인도가 더욱 좁아져 이 일대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편의를 위해 공사용 대형 트럭들이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 마구잡로 공사장에 진출입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주민들은 "덤프 트럭들이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바람에 사고위험을 느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 등의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옹벽의 경우 인도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공사용 차량 진입도 신호수 2명을 두고 사고방지에 주력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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