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자율준수 규범은 △자율준수 관리자 선정 △자율준수 편람제정 △주기적인 교육실시 △자체 위반자 처벌 △교육기록 보전 등 기업들이 지켜야 할 7대 과제를 담고 있다.
롯데백화점 공정거래 담당자는 "전 임직원이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법 준수를 위한 감시·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및 협력사원과의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으로 상호 공동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지난 200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한 뒤, 홈페이지(www.lotteshopping.com)상에 공정거래 신문고를 설치, 공정거래와 관련된 각종 불편, 불만, 기타 건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정기자 musou@ksi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