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또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확정 공고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5천분의 1 지형도에 지정.비지정 문화재는 물론 매장문화재 등의 현황을 각 시·군별로 조사·기록하게 된다.
이번 조기제작 결정은 각종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는 한편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문화재청은 말했다.
이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산정과 집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발굴조사의 경우 특별한 기준이 없어 학술용역단가 또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등을 준용해 왔다.
이번에 마련된 대가기준은 매장문화재별로 분포상황, 성격, 시대, 그리고 지리적·지형적 여건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해 조사원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인건비 단가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예컨대 조사요원 인건비의 경우 하루 기준으로 조사단장은 16만9천원, 책임조사원은 11만5천원 등으로 정해졌다. 단, 이런 기준은 물가변동률에 연동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