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달 1일까지 해기사 면허발급에 따른 선원승무 경력 사실여부 등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해양청은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3년간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은 선원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허위 또는 위조 증명서 발급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상습 허위서류 발급 선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신형욱기자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즉시입주 서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울산대 의대 내년 학사 운영일정 ‘난감’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4·10 울산의 선택]울산 ‘정권심판’보다 ‘중단없는 발전’ 택했다 국힘 한동훈 사전투표 마지막날 울산 지원사격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즉시입주 서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2027년 태화강역~장생포(울산항역) 트램 달린다 나라 지키러 나선 30대 가장, 73년만에 울산 가족 품으로 숨막힌 하루…울산 올해 첫 미세먼지 경보 [배성은의 세금이야기(39)]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 [경상시론]추락거리 계산하자 추락사고 막을 수 있다 [기고]수소 선도도시 울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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