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는 지난 2002년 한해동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5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소 가운데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91개 업소는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64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유형과 품목은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형태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쇠고기 콩나물 생강 땅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식육점이 39건(43%), 수퍼마켓이 32건(35%)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78%를 차지했고, 가공업체 10곳, 한약상 3곳, 양곡상 1곳, 도매상 1곳, 기타 5곳이 형사처벌됐다.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신고는 1588·8112로 하면 되고, 유통 물량에 따라 5~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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