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부산지점의 무역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조흥은행 전현직 행장과 우리은행 행장 등 임직원 45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쌍용 부산지점이 수출입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1천137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사건과 관련해 조흥은행 등 7개은행 임직원 45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쌍용의 주거래 은행인 조흥은행에 대해 문책기관경고를 내리고 우리은행과 뉴욕은행 부산지점에 대해서는 주의적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또 조흥은행 위성복 회장은 문책경고, 조흥은행 홍석주 행장과 김상우 감사, 우리은행 이덕훈 행장, 조규용 뉴욕은행 부산지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각각 내렸다.

 아울러 직원에 대해서는 조흥은행 28명, 우리은행 5명, 제일은행 3명, 국민은행 1명, 기업은행 1명, 대구은행 1명, 뉴욕은행 부산지점 1명에 대해 경고, 면직, 정직등의 조치를 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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