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등 행정 간소화 이후 일부 해운업체들의 불성실한 실태신고로 행정당국이 현황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이들 불성실 신고업체에 대한 정리작업에 나섰다.

 울산해양청은 사업장이 폐쇄되고 영업실적이 없는 지역 해운대리점업 등록업체인 한미해운(주)와 골든해운(주), 베가마리타임(주) 등 3개사에 대한 청문을 벌여 직권으로 등록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청 관계자는 "골든해운의 경우 청문에 앞서 전결 등록취소를 요청해 왔으며 나머지 업체는 연락은 고사하고 청문장에도 나타나지 않아 등록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양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초 이들 3개 해운대리점에 대해 기한부 영업재개와 미이행시 청문 실시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해양청은 또 자본금 및 주소지 등 변경사항을 미등록한 24개사(내황화물운송업체 2개사, 해운대리점업 22개사)와 보유선박의 총 t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3개업체 6개선박을 적발해 각각 시정조치했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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