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울산지역 소비자 상담실에 따르면 휴대폰 단말기 구입 상담시 가입비가 무료라거나,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준다며 단말기를 판매한 뒤 일방적으로 요금을 부과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남구 무거동 임모씨(여)는 "구입당시 판매원이 가입비 5만5천원이 무료라고 했는데 나중에 전화요금과 함께 가입비가 할부로 청구됐다"며 "확인결과 가입서에 가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구입할 때는 전혀 설명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북구 천곡동 박모씨는 "단말기와 함께 차량용 TV 구매를 권하는 것을 거절했는데 무료라며 억지로 설치해놓고 나중에 설치비 23만원을 청구했다"며 "반품을 요구했더니 탈착비 10만원을 요구하며 반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소비자 상담실 관계자는 "구입상담시 판매원의 설명과 다른 경우가 많은데 증명이 가능한 계약서가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무료·할인내용을 한번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약서와 상관없이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남구 신정동 이모씨는 "보상판매로 18만7천원에 계약서를 작성한 뒤 상품을 받았는데 10여분만에 가격정책이 바뀌었다며 4만3천원을 더 요구했다"며 "구입한지 8일이 지났는데 단말기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개통을 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상담실 관계자는 "대리점과 약속한 내용을 담은 약정서 소지자가 민원신고센터(02·1366, kcc.go.kr)로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기자 musou@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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