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불법탈세, 음란물, 불량의약품 등의 반입 적발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관세면세 규정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물품구입이 요구된다.

 13일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이른바 사이버 밀수행위의 단속건수는 45건 20억6천500만원으로 전년도 9건 2억1천700만원에 비해 각각 400%와 851.6%가 증가했다.

 세관은 최근 일부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면세범위 이내로 분할해 2~3일 간격으로 수회에 걸쳐 발송해주겠다는 광고문을 게시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할 때의 관세 면세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면세범위는 담배 10갑과 건강식품 6병 이내 등이다.

 관세청은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받기 위해 시차를 두고 수차례 나눠 수입하거나 같은 날에 서로 다른 수입건수인 것처럼 속여 수입할 경우에는 전체를 합산해 과세 처리토록 전국 세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와함께 음란물이나 불량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우범 사이트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고 불법이 드러날 때에는 조사의뢰를 하거나 본래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리기로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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