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14일 제정 공포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낙동강유역 주민에게 부과된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이 268억2천6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낙동강특별법 발효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과 대구, 울산 등 3개 광역시 전역과 경남, 경북지역 27개 시·군을 상대로 수돗물 t당 100원씩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12월까지 이같은 금액을 징수했다.

 그러나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지역별로 수돗물 검침시기가 달라 당초 부과시점인 지난해 7월15일을 2개월 상당 넘긴 10월부터 부과된데다 수도요금 체납자 발생 등으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목표한 322억7천900만원에는 못미쳤다.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76억9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시 47억2천40만원, 울산시 5억8천890만원, 경남도 31억1천920만원, 경북도 38억2천960만원 등이었으며 한국남부발전소와 칠서지방산업단지 등 12곳의 전용수도에서 5억8천130만원을 징수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중 5억1천700여만원을 지난해 징수기관인 광역시·도 및 시·군에 징수프로그램 및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1억9천여만원은 부담금 징수에 따른 홍보비용으로 활용했으며 나머지금액은 올해로 이월했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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