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본격적인 산란기를 앞둔 까치류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북구지역 배전선로 주변지역의 유해조수 구제를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까치류가 배전선로에 둥지를 틀면서 오물투기 등에 의한 불시정전 피해를 우려한 한국전력 측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포획대상은 까치로 한정하되 포획수량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