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지역 일부 주민과 현대중공업 근로자 3천여명은 13일 "현대중공업 앞에 불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해고자들의 농성장을 철거해 달라"며 동구청과 울산지방경찰청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당초 현대중공업 해고자들이 울산대학병원과 호텔 현대 인근 도로변에 텐트를 설치, 확성기를 통해 농성을 실시했다"며 "이 때문에 이 병원 입원환자와 호텔 투숙객, 통행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음 등으로 입원 환자와 투숙객들의 강한 항의를 받자 이들은 이번에는 장소를 현대중공업 전하문 인근 인도로 옮겨 불법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 장기농성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동구청은 주민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동구청과 동부경찰서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가시적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갑용 동구청장이 해고자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현대중공업 해고자들이 농성장으로 인도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 시설물로 이들에게 오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이들이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해고자들은 지난해 노사가 협상을 통해 해고자 13명 가운데 4명은 복직시키고 나머지 9명에게는 위로금 지급키로 하고 관계를 청산키로 한데 반발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회사앞 간선도로변 등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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