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최규홍)는 13일 지난해 기초의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울주군 의회 이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하순 범서읍 구영리 일신아파트 김모씨 집에서 유권자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구영리에 관공서를 유치하고 저수지를 매립해 개발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가 기소됐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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