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한·중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어장 축소 등으로 울산 방어진위판장의 위판실적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3일 방어진위판장의 "2002년 위판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어, 오징어, 멸치 등 연근해 어류 총 위판량은 1천177만㎏으로 2001년 1천350만㎏ 보다 12.8% 줄었다.

 총 위판금액도 195억5천163만원으로 2001년의 209억322만원에 비해 6.5% 감소했다. 2001년의 위판금액은 전년의 219억8천538만원에 비해 4.9%가 줄어든 것이어서 2년 연속 위판실적이 감소했다.

 위판실적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지난 1999~2000년 한·일,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연근해 어장의 대폭 축소와 어선 감척, 어자원 고갈 등으로 인한 연근해어업의 어획량 부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면세유 가격의 강세 등 어업경비의 상승 압력과 조업부진이 맞물리면서 어선들의 조업기간이 단축된 것도 위판실적 부진에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근해업계가 수협이란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활용, 가공·유통 연계시스템 구축 등 생산자 마케팅 강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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