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병태 울산지검 검찰 시민 옴부즈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외래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상생활에 버스, 택시, 컵, 게임, 텔레비전 등의 외래어가 자리잡으면서 마땅히 우리말로 표현하기 곤란하게 되어버린 말들이 많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일이다. 어떤 토론회장에서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모 인사가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하는 말을 듣고 ‘거버넌스(governance)가 무슨 뜻일까? 와~! 연세 많으신 분이 참으로 유식하다. 그런데 다른 토론자들은 이 말의 뜻을 알까? 방청석에 앉아있는 시민들도 다 알아 들었을까? 시의 중견 간부인 나는 왜 모르는가?” 하고 자책을 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 검색을 통해 메모해 두었다.

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울산지방검찰청의 ‘검찰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옴부즈만이란 용어의 뜻를 알고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어왔다. 위에서 열거한 상용 외래어처럼 우리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

검찰 담당부서에서도 ‘고충상담관’, ‘민원상담관’, ‘호민관’ 등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해 보지만 중복 내지 왜곡되어 마땅한 용어를 찾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다. 컴퓨터 검색을 통해 보면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고, 최초의 사용은 1809년 ‘스웨덴의회 옴부즈만’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5월20일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해 행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만제를 처음 실시했다.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어느 정도 권위는 확보했지만 외국의 제도에 비해 권한이 축소되어 조사결과를 행정부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5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면서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커졌다.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열린 검찰’, ‘따뜻한 검찰’ 상을 확립하고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2007년 7월 순수 민간 자원봉사자인 옴부즈만을 위촉해 검찰과 민원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했다. 상담실적은 2007년 18건, 2008년 23건, 올들어 2월까지 5건으로 활용실적이 미흡하다. 이는 옴부즈만에 대한 무지와 홍보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옴부즈만은 검찰의 수사나 민원처리에 관해 억울함이 있는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담당검사나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건 폭주에 시달리는 검사가 두서 없이 자기주장 만을 내세우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장시간 경청해 줄 수 없는 시간적 제약이 있거나 자기혐의 부정을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는 혐의자를 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단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는 편견이 있다면, 옴부즈만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건 관계인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주장의 진위를 유추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담방법은 직접상담, 전화(228·4416),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ulsan.dppo.go.kr)를 이용할 수 있고 상담시간은 매주 월·화·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이며 별도 상담 요청에 의해 그외 시간도 가능하다.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향후 더 많은 상담 신청과 관심을, 그리고 옴부즈만을 통한 억울함 해소를 기대해 본다.

유병태 울산지검 검찰 시민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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