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난립양상을 빚어왔던 울산지역 건설업계가 지난해 대폭 강화된 등록기준에다 정부의 부실업체 퇴출 정책에 맞물려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업체·면허 정리가 잇따르는 등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4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말 사무실 보유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기술자 보유기준 상향조정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업체의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설업체도 오는 3월 말까지 강화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에 앞서 구조개선에 나서는 건설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울산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모두 8개 업체에서 25개 업종 면허를 반납했다.

 일반건설업계도 등록기준 강화 이후 신규 업체신청이 한달 평균 2개사에 그쳐 이전의 5개사의 절반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교부가 최근 갱신신고제 신설 등 부실업체 퇴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업계 구조조정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 때문에 이달부터 면허 반납과 정리, 합병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1분기 전후로 적지않은 업체가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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