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의 방향과 비전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과제

▲ 유인규 울산시 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토지이용 등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예비적인 정책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위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도시의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하위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획으로 매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2002년 12월에 202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2007년 4월에 역세권, 국립대, 산업용지수요 증가 등의 도시여건 변화로 인해 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한 바 있다.

현행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개발정책, 도시 및 산업여건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롭게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적 도시발전의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울산은 1962년 시 승격 이후 40여 년 만에 인구 110만의 전국 7대 도시로 성장했다. 7대 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울산의 성장세는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며, 그 성장의 힘은 근대화라는 국가정책과 울산에 내재된 성장잠재력이라 할 수 있지만 그 힘을 도시 공간 위에 투영시키는 유일한 개념적, 법적, 제도적 장치이자 기본 틀인 도시계획의 역할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의 ‘동남권 지역의 산업용지 수요분석 연구(2008.11)’결과에 따르면 울산은 향후 10년간 19.8~36.6㎢의 산업용지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적인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탄력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지만, 울산의 경우 1995년 1월 시·군 통합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중간에 설정되어 있는 이원적 도시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공적규제지역이 많아 개발 가용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기업의 협력업체는 모기업 인근에 입지해야 하나 산업용지난과 도시공간 특성상, 모기업 인근에 입지가 어려워 도시외곽이나 울산을 벗어난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모기업과 물류 수송시 물류비 상승,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 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미래형 국가 성장동력의 기간 산업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외곽 및 비도시지역을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보존해야 될 지역으로 구분하고 현재의 산업개발 상황 및 미래의 개발수요를 예측하여 산업 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클러스터화하여 산발적 개별공장 입지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존되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도시공간 구조 설정을 검토하고, 도시공간측면에서 도시문제에 대처하고 도시성장을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개발정책 등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의 공간구조와 반환경적인 도시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화시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울산시가 새롭게 준비하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시행되면 도시의 개발과 보존 및 산업여건 변화 등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국가 및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설정 및 토이이용계획 수립으로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며 더욱 풍요롭게 살수 있는 도시로 발전될 것이다.

유인규 울산시 도시계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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