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www.kmst.go.kr)은 사이버 해양안전심판 민원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심판원은 이번 홈페이지 개선으로 심판연기신청, 관할이전신청 등 심판관련민원을 사이버로 처리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심판원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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