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수입업체들의 통관 편의를 위해 사후심사제도를 시행,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불성실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체 수입통관건수 7만6천여건의 4.5% 수준인 3천508건에 대한 사후심사를 벌여 이중 2천331건(적발율 66.4%)을 적발해 정정 또는 환급,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체 적발건수중 75.5%인 1천759건이 기재오류 등 단순착오에 따른 것으로 조사돼 단순정정 처리됐으며 15.9%인 372건(4억560여만원)은 세번이나 세율분류 등을 잘못해 과오납된 것으로 조사돼 환급처리됐다.

 나머지 200건(8.6%) 7억363만여원은 세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누락시켜 추징당했다.

 추징유형별로는 평가방법오류가 전체 추징금액의 21.5%인 1억5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임 및 보험료 누락이 20.4%인 1억4천여만원, 간접지급금액누락이 1억1천400여만원(16.2%), 수수료누락 1억1천200여만원(15.9%), HSK 변경 및 기타가 1억8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지난달 사후심사를 통해 A사에 대해 운임누락으로 2천300여만원을, B사는 간이정액 HSK 착오로 4천800여만원, C사는 특소세 누락으로 1천200여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세관 관계자는 "사후심사제도는 신고-허가-통관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통관절차를 개선, 통관을 한 후 신고토록 하는 제도"라며 "시행 이후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사후심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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