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1월부터 무역항의 컨테이너하역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한 가운데 일반화물과 액체화물 하역에도 산업용 전기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8일 울산항탱크터미널협의회(이하 탱크협)와 울산항만하역협회에 따르면 전통적 제조업은 전기료가 산업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반면 수출입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시설은 전기료가 가장 비싼 일반용으로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은 물론 화주의 물류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탱크협은 최근 산자부에 수출입화물의 하역은 물론 보관, 선적, 환적업무에 사용되는 전기료까지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탱크협은 이 건의서에서 "액체화물탱크터미널업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돼 오는 석유화학공장의 원료나 화공품을 수출하기 위해 선적하는 주요 하역시설이나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분류돼 가장 높은 전기요율인 134%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탱크협은 "산자부가 이달부터 컨하역에 대해서만 전기료를 산업용으로 전환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액체화물 및 일반화물의 하역은 물론 모든 항만시설의 전기료를 산업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하역협회도 지금까지 중앙협회 등을 통해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시설의 전기료를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해 달라며 산자부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며 수출입화물을 처리하는 하역업이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비싼 전기료를 부과토록 한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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