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주 등장하는 "무인카메라 탐지용 음성경보기" 광고는 실효성도 없고 내용 또한 허위여서 문제가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명백히 불법장치로 명시하고 있는 이 경보기는 고가의 GPS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에게만 인공위성을 이용, 그 위치를 알려 주는 것인데 사실 교통표지판으로 300∼500m 전부터 알려주고 있어 별 쓸모가 없다.

 또한 고정식 뿐만 아니라 이동식 등 모든 무인카메라를 인식, 안내한다고 하는 다소 과장된 광고이다.

 이동식 무인카메라는 매일 그 위치가 바뀌므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경찰관의 단속은 비단 무인 카메라 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교통경찰관이 캠코드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을 단속하고 사후에 과태료 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관들이 애써고 있는데 가능하지도 않는 불법장치를 버젓이 선전하는 해당 업체의 윤리의식이 의심스럽다.

 무인카메라 있는 곳에서만 서행하고 그외 장소에서는 과속하면 과연 범칙금 몇 만원을 아낀다고 좋아할 수 있을까.

 2001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20㎞ 이상 인사사고는 합의되어도 따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와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시름에 빠지게 하는 "가정파탄 사고"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최상민·함양경찰서 읍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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