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제한된 경찰인력에 비해 급증하는 치안수요는 경찰인력의 효율적 분배를 요구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과거 각종 콘서트나 운동경기마다 당연히 배치되던 경찰은 그로 인해 시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반성에 따라 콘서트나 운동경기로 인해 수익을 얻는 자에게 자체경비를 하도록 한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을 무대로 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 매번 검거가 되면서도 발생하는 "은행강도"는 이제 그리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어 버렸고 신용카드를 절취한 절도범들이 금융기관의 CD, ATM기를 이용해 돈을 훔쳐가는 것은 절대공식이 돼 버렸다.

 이처럼 은행강도로 인해 경찰이 바빠지고 시민들은 불안해 하지만 절도범들은 시민들로부터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를 통해 돈을 빼가고 있지만 그런 현실에서 금융기관은 언제나 제3자일 뿐이다.

 전자의 경우는 도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이 없고 후자의 경우는 그 피해가 개인 혹인 신용카드회사가 감수하여할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업감독규정을 살펴보면 그 시행세칙에서 금융기관은 도난 및 고객예금 피탈사고 등에 대비한 자체 경비강화 대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 출장소를 포함한 전 영업점, 무인점포, 점외 단도 CD기에 대해 CCTV 및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하며 기타 방범대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혹 현금인출기에 가짜 카메라를 설치해 사건발생후 증거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황당한 경우도 있고 CCTV라고 설치하였건만 관리가 제대로 안돼 녹화테이프의 화질이 엉망인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짧은 식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규정의 준수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경영실태에 산정되는 요소가 아니기에 금융기관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도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언제나 남의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되는 은행 관련 사건에도 은행의 자체 경비에 대해 조언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전무한 것이 아닌가 한다.

 분명 금융기관을 무대로 하는 재산범죄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한된 경찰인력을 가지고 수많은 금융기관 앞에서 일일이 보초를 선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발길이 필요한 사회 곳곳을 생각한다면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제 금융기관의 방범활동에도 수익자부담원칙을 냉정히 적용할 때가 온 것 같다. 은행업감독규정을 정비해 자위방범 실태를 경영실태 평가의 한 요소로 한다거나 일정자산 규모 이상의 금융점포에는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법률적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재산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금융기관에 대해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는 아날로그 CCTV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등 항상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자위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듯 싶다.

 그 결과 금융기관에서의 효율적인 자위방범활동과 경찰의 효율적 경력배치가 어우러진다면 은행을 무대로 하는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각종 범죄도 감소하리라 생각된다. 신광교·울산서부경찰서 무거2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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