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업계들이 하역요율 제값받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별도 하역요율을 마련해 이를 준수토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지난달말까지 전국 항만하역협회 등을 대상으로 하역요금 관련 공정거래법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하역협회들이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운영하는 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하역협회들이 해양수산부의 시장관리방안 지침에 앞선 지난해 2월 하역요율을 정부 인가요율보다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부 협회의 경우 별도 요율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일부는 하역요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 공탁금까지 걸고 있는데다 구체적 제재안까지 마련해 두고 있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특히 하역업체들이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라 하역요율 제값받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하역협회의 제값받기 운동은 해양수산부가 지침을 시달한 지난해 6월보다 4개월 앞선 지난해 2월부터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이달 중순께 중앙위원회에 이들 하역협회들의 공정거래법위반 안건을 상정해 심의결과에 따라 과징금 등 행정제재할 방침이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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