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수년내에 민영교도소가 탄생한다. 민영교도소란 말 그대로 민간단체나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교도소로 교정.교화시설을 형벌기관인 감옥소 또는 형무소로 인식해 온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것이다.

 교도소 운영예산의 90% 정도로 민간에 범죄자 수용과 교화업무를 위탁, 국가재정을 절약하면서 교도소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의 교정,교화 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며 과밀수용으로 인한 폐단과 부작용은 적지않다. 수용자 수가 교정시설의 적정 인원을 초과함으로써 관리,감독 부실은 물론이고 교화도 불충분해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높아만 가고있다. 재소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종종 드러나고 있어 교정,교화시설이라기 보다는 수용시설에 가까운 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면에서 충분한 시설과 적정규모의 인원으로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갖춘 민간교도소의 설립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민간 교도소는 84년 미국에서 첫선을 보였다. 대학캠퍼스를 연상케 하는 교도소시설에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의료진과 의료설비를 갖추고 있어 거리의 부랑아들이나 노숙자들도 민간교도소에서 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를 정도라 한다. 우리도 이만한 시설은 아니더라도 재소자들이 인간적인 처우를 받으면서 과오를 회개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충분히 받는다면 재범률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민간이 운영한다고 해서 시설과 운영이 완벽하고 재소자 처우가 개선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뒤따라야 할 이유다. 현재 국가 교정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교도관과 재소자의 위법적 유착으로 인해 소내 규율과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될 것이며 부당한 차별대우와 인권침해 여부도 감시 감독해야 할 일이다.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 시설에서도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민간교도소가 설립 취지를 그대로 살리고 이같은 우려를 씻을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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