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와 출마예정자들이 설 연휴 동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울주군 온양·온산읍 지역에서 선거관련 불법인쇄물(탄원서 및 서명용지)이 나돌아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1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보낼 "탄원서"란 제목의 A₄용지 두장분량인 이 불법인쇄물은 "울주군민들이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울주군수 한나라당 공천대상자로 군민들의 뜻을 모아 현 박진구 군수를 추천한다"면서 박군수를 미화하는 내용의 추천사유 등을 담고 있다.

 또 "이러한 인재를 한나라당에서 받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공천을 받는다는 여론이 있어 울주군민들은 좌절감과 서글픔이 자리잡아 자연발생적으로 군민들의 뜻을 모아 탄원을 하게 됐다"면서 "박진구 현 군수를 한나라당 품에 안아 공천해줄 것을 군민들의 뜻을 모아 연서로써 탄원드린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인쇄물과 서명용지가 온양·온산 일대에서 은밀하게 나돈 것은 지난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 이장들과 남울산발전협의회 관계자 등이 관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서명인원 등 정확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시선관위측은 13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등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14일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 의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서의 배부·게시 등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또는 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사장 벽보·문서·인쇄물·녹음테이프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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