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아니라 지속적이고 상습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력해기 일쑤여서 개인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폭력에 항거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가장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성단체들이 운영하는 상담소이다.
여성부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을 비롯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각 시도는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이들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1366과 가정폭력상담소 4곳, 성폭력상담소 4곳을 운영하고 있으나 성매매상담소는 개소되지 않았다.
1997년 12월에 시작된 여성긴급전화 "1366"은 전화권역이 16개 권역으로 광역화됨에 따라 2001년 7월 16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울산은 여성의전화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 신고·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안내·상담 받을 수 있는 전화로 국번없이 "1366"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전국에 14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울산에는 4곳. 가정법률상담소 부설(245·1366), 생명의전화 부설(265·5570), 울산여성회 동구지부 부설(252·6777), 울산여성회 북구지부 부설(287·1366) 등이 있다. 가정폭력피해시설도 아울러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 30개 시설이 있고 울산에는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하는 "평안의집"이 유일한 피난처로 2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전국에 92개소가 있고 그 중 울산에는 4곳이 운영되고 있다. 보호시설은 전국에 8개가 있으나 울산에는 없다. 성폭력상담소로는 여성의전화 부설(246·1366), 가정법률상담소 부설(244·1366), 생명의전화 부설(267·1366), 울산여성회 북구지부 부설(287·1356) 상담소가 있다.
성매매상담소는 전국에 23개가 있으나 울산에는 없어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은주 동구가정폭력상담소장은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눈에 띄는 곳에 성매매 피해 여성의 상담소와 일시보호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모자일시보호시설로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성의 쉼터"와 청소년 선도보호시설인 "성심 새롬터"가 운영되고 있다. 정명숙기자 jm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