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창현 시당위원장(오른쪽)이 지난 30일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의 신문법과 방송법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 민주노동당 김창현 시당위원장(오른쪽)이 지난 30일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의 신문법과 방송법 결정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