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27일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배모씨(32·울산시 동구 전하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20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 H빌라 김모씨(여·39)의 집 창문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김씨를 위협,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빼내 170만원 상당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또 지난 26일 오후 4시50분께 남구 달동 H빌라 이모씨(여·28)의 베란다를 뚫고 들어가 흉기로 이씨를 위협, 신용카드 3매와 현금 8만1천원 상당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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