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나 국회의 선거법 개정협상 등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어 선거관리업무의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 지난 2000년 4·13총선때 울산남구 갑·을 2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1개로 통합됨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선거구획정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행 선거법상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개씩 획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울산지역은 제주, 대전, 광주와 함께 광역의회 의원정수 하한선(지역구 14명, 비례대표 3명)을 적용받고 있어 타 시·도보다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즉, 현 지역구 출신 울산시의원은 종전 5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명씩과 자치구인 북구지역 2명 등 12명에다 하한선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구순에 따라 중구와 동구에서 1명씩을 추가선출, 14명이다.

 하지만 4·13총선때 국회의원 선거구가 남구갑·을이 통합되면서 북구가 신설돼 현행법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지방선거때는 5개 구·군별로 광역의원을 2명씩 뽑고, 하한선을 적용할 때 인구순에 따라 남·중·동구와 울주군 지역에서 1명씩을 추가해 3명씩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정치개혁특위 등을 통해 여야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방의원 정수를 가급적 감축한다는 방침인데다 지방의원 선출방식을 현행 소선거구제로 할 것인지, 중선거구제로 바꿀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더라도 울산남구 등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지역중 인구수가 많은 일부 지역은 17대 총선때 선거구 분리에 대비해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져 섣부른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 외에도 △지방의원 유급제 여부 △선거연령의 낮추기 및 현행유지 △지방선거일 조정 등을 놓고도 합의를 보지못하고 있다. 송귀홍기자 khs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