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 1월부터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약주나 탁주 등 각종 민속주는 소매점에서 보증금 환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경남 진주지역 시민들에 따르면 환경부가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 주류나 청량음료의 빈병을 소매점에 반환시 190~400㎖의 경우 개당 40원, 400~1천㎖미만의 경우 개당 50원, 1천㎖ 이상은 개당 100~300원씩의 빈병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있으며 이를 어길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약주나 탁주같은 전통민속주의 경우 소주나 맥주병과 달리 빈병반환시 보증금의 환급이 전혀없는 데다 빈병의 수거마저 거부되면서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빈병이 일반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모씨는(47) "소주나 맥주병은 일반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환급 받으면서 수거하고 있으나 전통민속주의 빈병은 보증금 환급은 고사하고 재활용 빈병으로 수거조차 안돼 귀중한 자원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원재활용을 위해 각 가정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시행을 위해 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했으나 민속주에 대한 빈병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정부가 생산자에게 매년 재활용의무량을 부여하고 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을 조직하여 재활용 의무를 이용하는 제도이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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